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1시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13)양과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A군은 갑자기 B양을 소파에 눕힌 채 몹쓸 짓을 시도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B양은 울면서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B양의 거센 반항을 억압한 A군은 끝내 몹쓸 짓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런데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