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여친 성폭행한 10대 청소년 실형

입력 2018-01-14 15:23  

13살에 불과한 여자친구가 울며 발버둥을 치는데도 이를 억압한 채 성폭행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1시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13)양과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A군은 갑자기 B양을 소파에 눕힌 채 몹쓸 짓을 시도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B양은 울면서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B양의 거센 반항을 억압한 A군은 끝내 몹쓸 짓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런데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