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14일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오르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4일 "오늘 실측된 미세먼지 농도와 내일 예보된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으로 나타났다"면서 "오후 5시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서울 58㎍/㎥, 경기 65㎍/㎥, 충북 81㎍/㎥, 세종 52㎍/㎥, 대구 66㎍/㎥, 경북 65㎍/㎥ 등으로 `나쁨`(51∼100㎍/㎥) 수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일 새벽부터 중국발(發)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정체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소재한 7천651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면 짝숫날은 차량 끝 번호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5일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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