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당 2원씩 통행세'···하이트 2세 박태영 검찰 고발

김민수 기자

입력 2018-01-15 17:00  

    <앵커>

    총수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10년간 총수 일가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1백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총수 2세인 박태영 부사장과 경영진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총수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 가족기업을 설립해, 통행세를 내고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회사에 1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고, 총수인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과 경영진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터뷰>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하이트진로는 박태영이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이트진로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10년간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기업인 서영이앤티를 키우기 위해, 납품업체에서 직접 사던 맥주용 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캔 1개당 2원의 통행세를 냈습니다.



    연평균 4억6000개에 달하는 캔을 구매했고, 그 결과 서영이앤티의 매출을 5년새 6배나 급증했습니다.



    이후 통행세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자, 납품업체인 삼광글라스를 압박해 서영이앤티를 통해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통행세를 내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서영이앤티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보유주식을 고가 매각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체결해 우회지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묻지마 몰아주기 속에 성장한 서영이앤티는 이후 지주회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보유한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가 됐습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총수 2세가 연관됐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핵심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건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에 대한 중징계를 시작으로, 한화를 비롯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효성과 미래에셋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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