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동료 농아인 150여명으로부터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행복팀에 돈을 뜯긴 피해자 중 1명은 대출금 상환압박을 견디지 못해 목숨까지 끊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양형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총책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농아인들로부터 10원도 받거나 편취한 적이 없는데 진술만으로 총책으로 몰렸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김 씨 변호인 역시 "행복팀 사기 피해를 입은 농아인들 처지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김 씨가 총책이라는 증거는 행복팀 간부 중 한 명의 진술 외에는 없고 그 진술조차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총책 김 씨를 포함한 행복팀 간부들은 전원 농아인들이다.
피해 농아인 150여명은 "돈을 투자하면 몇배로 불려주겠다"는 행복팀 소속 농아인들에게 속아 1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거의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총책 김 씨를 포함해 행복팀 사기로 기소된 농아인은 모두 3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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