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들은 오는 3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P2P대출업 활성화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대부업 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부업 법규가 시행(2017년 8월 29일)되기 이전부터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 유예기한(2018년 2월 28일)까지 금융위, 금감원에 P2P연계대부업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오는 3월 2일부터 금융위,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P2P연계대부업자의 등록여부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등록하지 않고 P2P대출을 취급하는 불법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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