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는데요.
오는 4월부턴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이 완화돼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4월부터 치료 이력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을 가진 소비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실손보험 가입 심사를 대폭 완화해 유병력자도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최훈/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금감원·개발원·보험업계가 함께 1년간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유병력자가 실손 가입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입 심사 항목에서 '투약'이 제외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상품개발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유제상/ 생보협회 리스크관리지원부
“그동안 수요는 많았지만 가입은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만성질환자분들의 가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치료 이력 심사 기준도 대폭 단축됩니다.
이전엔,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대질병은 암의 경우에만 5년간 발병 이력을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보장범위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투약 제외)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단, 가입자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30%이며,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터뷰>최훈/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상품인 만큼,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나 자기부담률 30%,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등 보완장치를 통해 보험료 상승 요인을 완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실손보험 상품 간 연계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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