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조 교수 측은 14쪽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료원 규정상 신생아 중환자실 감염관리 담당 부서는 감염관리실"이라면서 "감염관리 실태를 감독할 의무는 병원 감염관리위원회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 약품 및 감염관리를 맡는 것은 간호사들이고 총괄하는 이는 수간호사"라면서 "주사실과 오물처리실이 인접해 있고 청소원들이 수시로 출입하므로 감염 경로가 간호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직접적인 감염 경로에서도 자신은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의 감염관리 예산 내용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증받기까지 과정에 대한 서류들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면서 병원 전체에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다.
결국 조 교수는 신생아들 사인이 `주사제에 오염된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지자, 직접 주사를 만진 간호사와 병원 시스템 전체에 책임을 돌리면서 직제·규정상 자신은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선 셈이다.
조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천고 이성희 대표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 교수가 사건 당시에 주치의긴 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를 교수 3명이 한두 달씩 돌아가며 맡았다는 점도 경찰이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조 교수 탓으로 몰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 교수가 주치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과 소속 의료진의 감염관리를 항시 철저히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의료법상 간호사는 진료보조 행위를 할 뿐 의료행위는 의사가 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주치의는 전공의·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병원에 감염관리 전담 부서가 있더라도 주치의와 의료진이 감염관리에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는지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참고인 방문조사와 공문 요청 등 외곽조사를 통해 이대목동병원과 다른 상급종합병원들이 평상시 감염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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