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은 택배 운송물의 도난이나 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출시했습니다.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되거나 분실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택배회사가 이 특약에 가입하면 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 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또는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 특약으로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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