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초점은 ‘돈세탁’...개인투자 금지는 오해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1-18 17:00   수정 2018-01-18 17:28



    <앵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준비 중인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신규계좌 발급을 어렵게 해 돈줄을 옥죄겠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은데요. 당국에서는 오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은행권 실명 거래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신규 투자자들의 계좌입금이 가능해집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휴한 은행에 계좌가 없어 새로 만들려는 투자자는 실명확인절차(CDD)를 거쳐야하는데 과정은 일반적으로 통장 만들 때와 같습니다.

    실명확인절차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자금세탁방지법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의 초점은 말 그대로 돈세탁에 맞춰져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신규계좌발급을 어렵게 해 돈줄을 옥죄겠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기본적인 신원확인만 하는 거고.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거래에서 대해서 은행들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비자금 조성이나 환치기, 시세조종 등을 일삼는 불법 투기자본을 시장에서 쫓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라”고 공식입장을 낸 것도 개인투자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거래소들의 계좌는 본의 아니게 자금세탁의 창구가 될 위험이 높은 만큼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DD)’를 거치게 되며 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거래가 중단됩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고액현금과 연계된 거래가 많다든지, 말 그대로 자금세탁으로서 이상 징후 의심스러운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는 EDD가 될 수 있고요.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정부의 지침 수위를 확인해 계좌 발급을 할지말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말 시행될지는 불투명하게 남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건전성을 찾게 되면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과 과도한 투기열풍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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