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로공단 농지 강탈 사건`과 관련해 배상 소송을 알선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한 피해자단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 대표 한모(74)씨와 간사 한모(6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불법 수임 행위를 알고도 수수료를 받도록 지급 보증을 해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변호사 이모(54)씨와 김모(46)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씩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2008년∼2013년 농지 강탈 사건 소송 당사자를 모아 총 617명에게 소송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법률 사무 처리 등의 대가로 배상액의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로공단 농지 강탈사건은 1961년 9월 박정희 정부가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구로동 일대의 땅 약 30만평을 강제로 수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농민들이 정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대부분 승소하자 정부는 1970년 이들을 연행, 가혹 행위를 하며 권리 포기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소송 사기죄로 처벌했다.
그러나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민사소송에 개입해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한씨 등에 대한 선고는 내달 2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