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 했다는 의혹들에 대해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이 숨진 신생아 4명을 포함해 5명의 아이에게 주사제 1병을 나눠 맞히고도 각각 1병씩을 투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대목동병원이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나눠 쓴 영양제를 따로 쓴 것처럼 진료 내역서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온 정황이 있는지 추가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