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고 8억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 산출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른바 '세금폭탄'에 대한 형평성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시장도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입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가 강남4구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천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잠실 공인중개사
"저희가 보통 많아야 1억5,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충격이 크죠, 생각보다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시장이 강남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확산돼서 중층 아파트 재건축까지 가는 거거든요."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전용면적 84㎡형의 호가가 18억원까지 올랐지만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대치동 공인중개사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과장됐다는 걸 느끼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들었을 때 위축되겠죠, 사람 심리가. 요새 시세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정 받겠죠."
특히 재건축 부담금 산출의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공포감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래 전부터 살아온 실거주자에게 높은 부담금이 돌아가거나, 최근에 구입한 사람은 실제 시세차익은 적은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조합에 부과돼서 조합원 수로 나누는 거다 보니까, 각 조합원들의 매입 시기나 실제 조합원별 차익하고 상관없이 금액이 동일하게 부과될 수 있는 문제죠."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때문에 관련된 위헌 소송이 4년째 진행 중입니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강화에 이어 조합원당 수억원의 부담금 폭탄까지, 강남권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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