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우선 고친다"

조현석 부장

입력 2018-01-22 17:14  



    <앵커>

    앞서 보신 것 처럼 정부가 규제 체계를 '선허용 후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바뀌고,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요 내용을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도로교통법에 발광형교통안전표지는 광섬유를 통해 운전자가 형상을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광섬유가 아니면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광섬유라는 표현을 '발광체'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바꿔, 다양한 신소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개념을 넓혀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키우는 분야는 선박연료공급사업 등 모두 7개 과제입니다.

    분류체계의 유연화도 추진됩니다.대표적인 게 자동차 분류 신설입니다.

    현재 자동차 종류는 구조, 크기, 배기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유형의 차량이 개발돼도 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기타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카테고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던 유전자 치료의 연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줄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신장, 간장, 췌장 등 13종으로 한정된 장기이식 범위가 최근 이식에 성공한 폐나 팔 등까지 확대됩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없이 제작 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뮤직비디오 출시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심의가 사후평가 관리로 바뀌는 것도 큰 틀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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