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적용

입력 2018-01-22 17:28  



<앵커>

정부가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국가시범도시를 비롯해 모두 5곳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범도시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무인 자율주행 택시나 드론 택배 같은 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보도에 서태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이달 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선정 기준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스마트시티 로드맵’이 발표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을 언급하면서 당초 일정 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진 겁니다.

<인터뷰>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
“금년 중에는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내용 하나. 2개 정도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를 접목시키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에 대해서도 개별 특성에 맞춰서 두어군데 정도는 지원을 해서 스마트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국가시범도시는 50만㎡ 내외의 미니신도시 규모로 도시 전체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기간 동안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시범도시로 선정된 기존 도시에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지정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신기술 실험을 위한 실증단지를 만들 때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스마트시티.

시대착오적인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무인 자율주행 택시나 드론 택배 같은 미래 산업의 요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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