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뉴스] 가상화폐 투자 30일부터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8-01-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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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따르면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이 30일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거래자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지난달 28일부터 중단되고 있는 가상화폐 신규투자가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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