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가상화폐 신규 허용…"뭐가 달라진 건가"

입력 2018-01-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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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신규 거래가 허용된다. 단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만 가능하다.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가 허용되지만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이다.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서 금융거래시 차명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당연히 규제해야죠(benz****)". "그래 이게 맞다 기존회원은 괜찮고 신규는 불가능하면 말이 안되지. 신규 막아놓으면 불법 계좌거래 분명히 생긴다(hank****)", "어쨌건 정부에서 그나마 좀 미흡했지만 제동걸어서 이 정도니 다행(only****)",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해라. 나중에 없어질 신기루를 잡고 그책임 누가지나. 분명히 해라. 정부에 책임 떠넘기지 않는다고(pkhw****)", "현금의 해외 반출을 막는게 중요하니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를 국내로 전송하는 것을 막는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그럼 계속 환치기 하는 상황이 될텐데(abba****)" 등 반응을 전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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