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협조 않는 거래소 퇴출"

장슬기 기자

입력 2018-0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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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가상화폐 계좌실명제

    <앵커>

    그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으로 투자자들이 많은 혼란에 빠졌었는데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를 실명으로 한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사실상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가상화폐 신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과는 달리 '거래 실명제'를 실시해, 실제 은행 입금 계좌와 거래소에 등록된 계좌 명의가 다를 경우 거래를 할 수 없게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가상화폐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30일부터 시행될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실명제를 지키지 않는 거래소의 계좌는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서비스가 구축된 은행은 신한과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고 해당 은행들은 거래소와의 시스템 연동 작업을 완료한 후 3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을 하려는 이용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소에 본인확인 절차를 걸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 때 은행이 지닌 정보와 거래소가 지닌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만 해당 이용자의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루에 1,000만원이 넘는 거래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를 자금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본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상봉 한성대 교수

    "(그 동안)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금출처가 불명확하고 자금세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명제법을 따라서 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면, 가상화폐 자금이동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막힌 중국의 최대 거래소가 틈새시장으로 한국 진출을 꾀하고 있어, 해외자금 유입으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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