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근거자료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외국인 양도세 강화는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 이상에서 5%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매각 시점 이전 5년간 한 번이라도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매각액의 11%나 매각차익의 22% 중에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국내 투자자의 양도세 확대에 따라 외국인도 형평성에 맞춰 과세 기준을 조정한다는 취지 이지만,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인터뷰>증권업계 관계자
"대주주를 확인하려면 지분율을 알아야 할 건데 증권사들이 지분율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취득원가를 알아야지 원천징수 할 세액을 확정 할 텐데요…"
결국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 가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가 어렵습니다.
당국 조차 이 같은 모순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기획재정부 관계자
"원래는 주식을 파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양도가액은 얼마인지 나오지만 취득가액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세법상 증권사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양도세를 미리 거둬 국세청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을 사용하는데, 증권사들은 제대로 된 세금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 향후 대규모 가산세를 물게 될게 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의 이번 세금 부과 기준 상향조치가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93개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 비중의 80% 이상이 자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나머지 케이맨제도와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홍콩 등 국내 투자 비중이 20%가 채 안되는 외국인 투자자 그들 중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과세 확대라는 용어 때문에 MSCI가 이머징 지수 등에서 한국 투자 축소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은 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효과는 거의없고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찍히는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가 한국증시의 또 다른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시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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