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장기보유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한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1-23 16:45  


오는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입주 때까지 제한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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