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점포환경개선 강요, 영업시간 구속, 가맹점 영업지역 미설정·침해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난 2016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맹점단체에 속해 활동하는 점주에게는 여전히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단 방침입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가맹본부로부터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0.4%로 전년의 0.5%에 비해 0.1%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 모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한 거리·반경으로 표시되는 영업지역을 설정해 준 것으로 응답해 전년의 96.5%보다 3.5%p 높아졌습니다.
영업지역 침해 행위도 줄었습니다.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다른 가맹점과 직영점을 설치하는 영업지역의 침해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5%로 전년의 27.5%에 비해 12.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편의점 업종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오전 1시∼6시)의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 준 비율이 97.9%로 전년의 96.8%에 비해 1.1%p 높아졌고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받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97.7%로 나타났습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불공정 관행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맹점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맹점주 5.1%는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식,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빵, 화장품 등 16개 업종 188개의 가맹본부와 2,500개의 가맹점주 등 총 2,68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선별해 상반기 중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단 계획입니다. 법위반이 확인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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