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다음 달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 54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으며, 관련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건복지부·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료계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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