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합격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1-25 06:00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2차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차 시험은 현행대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합니다.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간주됩니다.

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해 9명으로 구성합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 10일부터, 변경되는 합격자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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