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정부 방침과 함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도는 가상화폐 관련 해킹에 따른 보안 문제와 거래사이트가 `경유지`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설 명절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경계가 느슨한 틈을 노린 여러 유형의 사이버 침해시도가 있을 것에 대비해 도청, 시·군청의 900여대 정보시스템과 2만여대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점검 등 사이버 보안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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