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다음달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약 두 달 간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해빙기 시설과 기타 위험시설 등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전점검에 앞서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으로 구성된 지역안전관리 추진단을 조직하고 각 시설별 관리부서에 전담반을 편성,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전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시특법 시설물 중 C, D, E 등급 시설과 해빙기 집중관리대상시설, 반복사고 발생 분야, 안전사각지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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