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결국' 웃었다

입력 2018-01-25 10:25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무죄` 확정
김진태, 당내 경선서 거짓문자 발송한 혐의.."중요 부분 사실과 합치"

김진태가 웃었다.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태(54)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
김진태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상위권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태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진태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김진태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을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반면 2심은 "실천본부가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며 김진태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자, 이를 두고 온라인은 논쟁이 치열하다.
누리꾼들은 김진태 무죄 판결에 “사법적폐 대박” 이라는 의견부터 “대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진태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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