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사장, 징역 1년 6월 실형…리베이트 제공·횡령 혐의 인정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8-01-25 16:24   수정 2018-01-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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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횡령,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던 민장성 동아에스티 대표 등 임직원 9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3일 민장성 동아에스티 대표를 비롯해 병·의원 관계자 등 46여명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형사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민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업무상 횡령과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인정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28개 병의원에 56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관계자 5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의 형량을 선고하며 추징금도 부과했습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민장성 동아에스티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유죄가 선고되면서 조만간 열릴 강정석 회장의 선고 공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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