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사처 새해 업무보고 관련 기자단 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가상화폐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인사처는 가상화폐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래 금지, 나머지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래 자제의 입장을 각각 취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가상화폐)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은(어떤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도 보유나 거래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화폐는 현금인지,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인지 등 법적 성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신고 대상에 빠져있다.
가상화폐를 공무원 재산신고대상으로 포함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점과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이 커 신고 시점에 따라 재산규모가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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