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사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소액의 간단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보험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금융업자를 혁신 판매채널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전면 금지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소액 간단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판매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다만 대상은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필요하거나 대면채널이 제공하기 어려운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나 상품내용이 복잡하고 보험료 규모가 큰 장기손해보험은 제외됩니다.
소액간단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류 등도 간소화됩니다.
또한 소액간단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때 등기부등본에 요구되는 관행적 요건 등을 폐지하고 새로운 보험상품도 수요가 발생할 때 적시에 시장에 출시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특화보험사나 인터넷 전문 보험사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규제를 완화해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월부터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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