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은 총 225만개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84.2%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카드 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 가맹점은 총 204만개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1.3%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21만개입니다.
지난해 상반기(199만3천개)와 비교해 약 25만2천개 늘었습니다.
영세·중소 가맹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카드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7월에 가까워질수록 단말기 교체 수요가 급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속히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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