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에게는 장기 7년 단기 4년 구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나 의문"
떨 친구 살해 이영학, 범행 동기는 `성욕`
이영학 사형 집행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현실화 될 수 있을까.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누리꾼들은 일제히 이영학 사형 구형을 환영하며 반드시 형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한 구형량을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은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영학 사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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