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의원 발의로 유사수신법 개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수신법 개정을 통해 가짜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채굴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으로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벌어지는 투자 모집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 당국은 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특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을 간접적으로 살피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래소를 직접 점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마약대금이나 테러자금이 운용될 수 있어 자금세탁 과태료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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