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경리직원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 왜?

입력 2018-01-31 11:33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통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다스 전 경리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다스 전 경리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삿돈 약 80억원을 B씨에게 넘겨 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2008년 120억원으로 불어났다.
A씨는 2008년 정호영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한 범인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당시 BBK특검은 다스 120억원 흐름과 관련해 자백 등을 토대로 경리직원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지난 4일 다스를 예고없이 찾아가기 3시간 전 A씨가 이미 노특북을 들고 회사를 빠저나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다스 실소유주 규명의 핵심 인물로 지목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120억 횡령하고도 회사도 멀쩡히 다니고 처벌도 안받고 정호영 특검도 이해안되고 정말 미스테리한 집단 같네요(mo****)", "여직원이 120억이란 거금을 횡령(?)했다는 말을 그대로 인정해준 전 특검 OOO들(ly****)", "저 여직원 처벌안하면 횡령범들 다 풀어줘야됨(jn****)", "직원이 회사돈 120억 횡령했는데 지금도 그회사에 다닌다는거군(aj****)", "가령 DAS가 주인없는 회사라 할지라도 120억을 횡령했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철저히 파헤쳐서 엄중히 처벌해야(sw****)" 등 반응을 전했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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