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규제 대정비…"민간 중심 벤처붐 일으킨다"

입력 2018-01-31 15:42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바뀌는 부분은 벤처확인제도와 벤처투자 규제 완화, 모태펀드 운영방식 개선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벤처확인제도가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중심의 벤처기업 선별 형태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벤처확인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선배벤처와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가 신설돼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출 회수 가능성 등 재무적 시각에서 벤처기업을 선별했다면 이제는 기술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 등의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벤처투자 유형 인정 범위를 기존 13개 기관투자자에 액셀러레이터와 크라우드펀드, 기술지주회사 등 6개 투자자 유형을 추가합니다.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사행·유흥업종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폐지됩니다.

벤처기업 규모 제한도 완화해 매출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벤처확인 유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벤처캐피탈 자생력 확보와 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등 벤처투자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벤처투자제도가 창업법과 벤처법으로 이원화돼 벤처투자제도가 복잡해지고 투자조합간 규제 차이가 발생한다는 민간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쉽도록 납입자본금 요건을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고,

벤처펀드 공동 운용사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해 펀드의 자금조달과 회수, 기업 성장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자금만으로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 출자 규정을 폐지하고, 벤처펀드가 다른 개인·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격증이나 학력 중심의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시장 수요에 맞춰 투자나 산업계 경력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 벤처투자가 허용되며, 벤처캐피탈의 해외 투자 제한 규정도 없어집니다.

더불어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으로 알려진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허용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가능해집니다.

모태펀드 운용방식은 민간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민간이 투자분야를 자유롭게 제안하고 모태펀드가 여기에 매칭 출자하는 `민간제안 펀드`를 올해 2천억 원 규모로 도입합니다.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출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합니다.

우선손실충당은 펀드가 손실이 났을 경우 모태펀드가 일정 비율의 손실을 먼저 떠안는 제도입니다.

민간 출자자에게 수익성 있는 모태펀드 지분을 이양하는 `콜옵션`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자금 공급을 위해 올해 6천억 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를 조성하는 등 총 1조 원 규모의 정책목적펀드를 결성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가능한 부분은 오는 4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와 국회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이 실행되면 연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지난해 2조4천억 원에서 2022년 4조4천억 원으로 약 1.8배 확대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현재 0.13%에서 2022년 0.23%로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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