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8년 계약시, 최대 8백만원 지원한다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2-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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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백만 원을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8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을 독려하고, 집주인은 지붕, 창호 등 수리비 지원과 단열 등 에너지성능개선 자금융자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으로, 전세계약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고, 8년 이상 계약하면 호당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이 지원됩니다.

또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최대 5천만원의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합니다.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됩니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은 5백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연말성과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자와의 장기계약 등 협의를 거친 뒤, 공사 범위 등을 확정합니다.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되어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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