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납품업체 84% "대규모유통업법 이후 거래관행 개선"

입력 2018-02-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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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막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판매촉진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 수취 등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천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해 서면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 84.1%가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습니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유형은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89.4%), 대금 감액(89.2%), 상품 반품(89.2%), 계약서면 미교부·지연교부(86.7%) 등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대금을 깎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제정·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납품업체는 종업원 파견(12.4%), 판촉비용 부담(7.8%), 상품판매대금 지각 지급(7.2%)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업종별로 판촉비용 부담 요구 사례는 온라인쇼핑몰(13.2%),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편의점(5.4%) 순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의 15.8%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갑질’ 남아 있는 부분은 직권조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최근에도 경험하는 행위에 대해 향후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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