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제제절차 개선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1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제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회계처리 관련 조사에서부터 심의·최종결정에 이르는 증선위 업무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금감원 조사·감리의 변호사 입회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위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감원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제제대상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확대하고, 증선위의 행정역량 등을 감안해 대심제 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 고발·통보 건의 제재의결서 공개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2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추진하고, 규정 개정 전이라도 실무상 운영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