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공포 확산-②] 입주대기자 자금지원 ‘필수’

입력 2018-02-01 17:55  

    <앵커>

    이처럼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규제를 풀어 신규 수요를 유입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요.

    청약 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주택시장이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분양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축지역 지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분양 위험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해 청약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주택가격 하락률이 1% 이상이고 주택거래량이 20% 이상 감소한 곳 등이 대상입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도 1순위자격이 부여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청약규제 완화만으로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 지역은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이미 입주 예정 가구들에 있어서는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빼지 못해서 새로 분양받은 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는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2012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취득세 감면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일시적인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을 주어서 미분양 물량들이 빨리 소진될 수 있게 수요자들을 수요심리를 유발하는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주택정책을 단순히 규제 프레임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 교통 등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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