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를 씌우도록 한 정부의 규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 88명의 법률검토 결과 체고를 기준으로 한 규제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정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법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이를 벗어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체고로 공격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아닐뿐더러 일부 소형견을 제외한 모든 개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거나 체고 40㎝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관리대상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유자가 체고 40㎝ 이상의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으면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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