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매장 안에 코레일 포스기 설치를 강요해 물의를 빚었던 코레일유통이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해 2월 한국경제TV 보도 이후 한동안 잠잠하더니 1년도 채 안 돼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간편하게 주고받는 선물인 기프티콘.
백화점이나 편의점, 주요소,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 대부분의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매장에서는 이처럼 편리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음>
"(이걸로 결제할 수 있어요?) 저희가 역사 매장이라서요. 지금 쿠폰이나 이게 안돼서...지금 안내문이 있거든요."
코레일유통 측이 지하철 역사 점주들에게 이런 기능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코레일 포스기 설치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코레일 포스기가 설치된 매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진행하는 포인트 적립 서비스나 할인 혜택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
"출하로 정산하는 것만 가능하고, 다른 것은 어렵죠. 행사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모바일 이런 게 커요. 포인트 사용도 못하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포스기 하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장을 떠나는 점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포스기도 함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코레일유통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누락되는 걸 감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맹점과 계약을 맺을 때 단돈 500원만 누락해도 벌금을 내도록 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코레일유통.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영세 상인들을 두 번 울려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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