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할 공사 설립이 본격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도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는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 됩니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 시행(4. 25.)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채용 규모는 임원 5명, 직원 약 20명 내외이고 채용 일정은 임원은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 공고, 6월 임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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