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주입' 아내 살해 의사 항소심 선고 3월로 연기

입력 2018-02-0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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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먹고 잠든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로 연기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 항소심 선고를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변론을 재개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 자신이 내린 처방으로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샀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오는 등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했다.
A씨는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주사기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하려 했으나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까지 치렀다. 또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이득도 취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잔혹하게 살해한 뒤 화장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데 범행 동기를 거짓으로 밝힐 이유가 없다"며 "재산을 노린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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