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펀드 모범규준 내년까지 연장

한창율 기자

입력 2018-02-04 12:00  


금융당국이 소규모펀드(50억원 미만 펀드) 모범규준 연장을 실시합니다.
금융위는 4일 펀드운용 효율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의 존속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펀드는 펀드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펀드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해 투자목적에 따른 자산운용과 분산투자가 곤란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6년에 소규모펀드 정리를 활성화하고, 신설 억제를 위한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만들어 올해 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2015년 36%에 달했던 소규모펀드 비중이 지난해 말 6.4%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정리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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