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4일 지난해 136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77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31건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검찰로 이첩한 77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22건), 부정거래(10건), 5% 보고위반 등 순서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수는 2016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적발된 상장회사 임직원 등의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유포하는 주식 문자피싱 사례도 발생해, 검찰에 긴급조치로 이첩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복잡화·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히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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