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징계위원회는 최근 도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근무지에서 여경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지위를 악용해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감찰부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언행이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에 위반한다고 판단,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소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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