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은 만기가 도래하면 갱신, 연장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환대출이나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활용해도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연금리 24%를 초과하는 차주가 기존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금리를 인하해주는 작업을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차주 해당 여부는 각 저축은행에서 이메일이나 유선, SMS 등으로 개별 통지 받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개선과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해 차주가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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