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이미지 '추락' 왜?

입력 2018-02-05 10:22  

김연우 `복면가왕 음원` 소송 승소…"미스틱 엔터테인먼트 1억3천 지급"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이미지 추락 예고? 복면가왕 김연우가 이겼다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로부터 억대의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기 때문.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 315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즉,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김연우는 2015년 5월 MBC TV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켰다.

복면가왕 첫 무대에서 선보인 `팬텀 오브 디 오페라`(The phantom of the opera)로 화제를 모은 김연우는 이후 `만약에 말야`, `가질 수 없는 너`, `이밤이 지나면`, `사랑..그놈`, `사랑할수록` 등을 불러 인기를 끌었다.

이 기간은 김연우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하고 활동하던 때였다. 이후 김연우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디오뮤직으로 소속사를 옮겼다.

당시 김연우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서에는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이 제작한 음반·음원 등 콘텐츠로 발생한 순수익은 회사와 가수가 60:40으로 나눠 갖고, 가창 등 김연우의 연예활동에 따른 총매출은 회사와 가수가 30:70으로 분배하게 돼 있다.

디오뮤직은 이런 계약에 따라 복면가왕 음원으로 얻은 이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하므로 미지급액 1억3천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측은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MBC와 공동제작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으며 이는 이미 지급했다”고 맞서며 지급 여부를 놓고 양측이 충돌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복면가왕 음원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이 아니라 MBC가 제작한 음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서에 나오는 연예활동 정산방식을 적용해 김연우에게 수익의 70%를 분배해야 한다"며 디오뮤직의 손을 들어주며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음원 제작 과정에서 미스틱 엔터테인먼트가 일부 음원 구간을 재녹음하여 MBC에 납품하는 등으로 수정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복면가왕 음원을 공동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갑질 역대급”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 저렇게 당한 피해자들도 꽤 많을 듯”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이미지 완전 추락하네요” 등의 반응이다.

미스틱 엔터테인먼트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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