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무원, 술 취한 여직원 모텔서 성폭행 “파면 결정”

입력 2018-0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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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된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포항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 시내 한 술집에서 동료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재판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 조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공무원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공무원 성폭행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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