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 구속수감된 이 부회장이 353일만에 영어의 몸에서 풀려난 건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이었던 1심에 비해 대폭 가벼워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특검의 주요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시도와 함께 정권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했다며 징역 12년형을 구형했고,
공소장을 변경해 이 부회장이 알려진 것보다 한 차례 더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논리를 보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장에 추가한 0차 독대는 인정하지 않았고, 주요 쟁점이었던 경영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 부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또 승마 지원에 대해서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형량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도피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구속수감 된 채 재판을 진행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집행유예 판결로 353일만에 구치소를 나오게 됐는데요.
주요 혐의를 벗은 이 부회장이 언제쯤 경영 복귀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벌써부터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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