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집행유예'

입력 2018-02-05 15:58   수정 2018-02-05 15:59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받은 징역 5년보다 감형된 것으로, 353일 만에 석방됐다.

특히 1심이 유죄로 인정한 5개 부분 중 4개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했으며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지원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포괄적 승계 작업이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근혜에게 어떤 대가 요구했다거나 실제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문어발식 확산이나 공적자금의 투입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은 이 사건에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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