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금지는 오해...블록체인과 분리할 수 없어”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2-05 18:38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나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국장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은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서 사기나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기과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은 현행법상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라며 “필요하다면 거래소 자체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국장은 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할 수 있냐는 논란에 대해 “정부도 퍼블릭(공개형)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으로 볼 때, 가상화폐는 양화에 해당돼 일반적인 지급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교수는 “금화는 역사적으로 명목가치가 동일한 상태에서 금이 많이 섞인 화폐는 보유되고 적게 섞인 화폐만 유통됐다”며, “가상화폐는 수익률이 높아 화폐로 유통되기 위해선 수익률이 떨어져야하고 이를 위해선 코인의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가상화폐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이슈는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수요자 진입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의무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래소 규제도 정비해야 한다”며 “보안,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와 함께 제한된 범위 내 신탁업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사회적 문제점이 관찰되면서 암호통화에 관한 규제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포섭·규율하는 것이 성격상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교수는 또 “각국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발행을 연구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경우, 금융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어 시중은행은 밀려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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